세대원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고, 과태료, 필요서류

이사 후 전입신고 안하면 주민등록법제40조 4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일 내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처럼 많겠지만 빠뜨리지 않고 하셔야 하는데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