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

부모님께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때, 한 번쯤 ‘증여세’ 걱정을 해보셨을 텐데요. 무턱대고 빌렸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는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돈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채권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약속대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차용증’이라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한 증거 자료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돈을 갚아야 하는 기간, 돈을 갚는 방법 등 중요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돈을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아 지니다.

차용증 작성: 돈을 빌린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변제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은행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금 상환: 약속된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내역 역시 은행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나중에라도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괜찮을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때, 1년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봅시다.

1.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만약 부모님께 돈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 * 4.6% = 92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증여재산가액은 3억 원 * 4.6% = 1,380만 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1,000만 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만약 부모님께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4.6%)과의 차이인 2.6%에 5억 원을 곱한 금액(1,300만 원)이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하시겠죠?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피하는 방법은?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00만 원 이하로 증여재산가액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금액 조절: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을 조절합니다.
  • 적정 이자율 준수: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최소화합니다.
  • 원금 분할 상환: 원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낮춥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10년간 면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미성년자 : 2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증여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 관련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모님과의 돈 거래,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1년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무이자 대출: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저금리 대출: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이자율)
증여세 면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절세 방안무이자 대출 금액 조절, 적정 이자율 준수,
원금 분할 상환,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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